성명서

[성명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은 국제적인 흐름이고 시대적 요구이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12-03 20:39
조회
2947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은 국제적인 흐름이고 시대적 요구이다!

12월 3일은 제37회 유엔 총회(1982년 12월 3일)를 통해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부터 공식 지정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세계 장애인의 날’은 유엔이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면에서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되었다.

2006년 12월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제고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채택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당당한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듬해 2009년 1월 발효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 선언의 날인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한국의 장애인은 여전히 일상적 차별과 배제의 삶 속에 처해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4조에 따르면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제도화의 역사가 짧고 제대로 된 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2008년 5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되었다. 또한 2017년 6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일원화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취지는 통합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2만 6201명 중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58만5065명으로 62.7%에 달한다. 이는 무려 약 160만명의 장애성인이 직장에도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가정이나 거주시설에서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의미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이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의 시작이다.

1977년, 장애인의 학령기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을 따로 만들어야 했다. 2007년, 장애인의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보장받기 위해 별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이 필요했다. 2020년, 장애인이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며 시대적 요구이다.

2020. 12. 3.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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