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운 영 규 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정관 제42조에 의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세부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직원복무․인사관리․보수․여비지급․위임․전결․예산․회계․문서관리․선거관리․회원관리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의결권의 위임)

①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위임장을 기명날인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 차수
  2.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수
  3.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이름

②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는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가 소속된 지부의 임원 또는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2장 회원

5(회원의 구분)

①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 교류협력지원단체, 기부회원로 구분된다.

6(정회원 단체)

① 정회원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교육기관이 가입이 가능하다.

② 정회원은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자적 대표, 명칭, 야학임이 확인 가능한) 독자적 행정조직 여부
  2. 교실 – 1 (사무실과 별도의 독립적 공간)
  3. 수업시수 – 2개 과정 이상, 1개 과정 주 6시간 이상
  4. 학생수 – 2개 과정 6명 (문해, 초, 중, 고 4개중 2개 과정 이상)
  5. 학급수- 2개 학급 이상

③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며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④ 정회원단체는 정관 제6조에 따라 성평등교육 및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모든 회원단체 대표 및 상근자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제시하는 성평등교육 및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1.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승인하는 전문적인 외부 강사를 통해 성평등교육 및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단체 대표 및 상근자는 매년 성평등교육 및 인권교육 이수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7(준회원 단체)

① 준회원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② 준회원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7조의2(교류·협력·지원단체)

① 교류 협력 지원단체는 본 기관의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활동에 동의하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 지향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를 가진 단체가 가입이 가능하다.

7조의3(기부회원)

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는 본 법인이 정한 기부회원 가입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함으로써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8(가입 절차)

① 회원가입의 경우에는 사무국에 접수가입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3장 임원

9(임원의 선임임기선출방법 등) 임원의 선임․임기 등 제반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10(이사의 임무) 본 법인의 이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지부 권역별 회의를 진행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지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한다.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4장 회의

11(회의) 이 법인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회의 이외의 회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할 수 있다.

  1. 지부 회의 : 지부 회의는 각 지회로 구성하며 지부 대표가 의장이 된다. 지회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정보를 교환하며, 운영 및 지원에 대해 논의 한다. 회의의 개최는 지부에 속한 지회의 요청으로 소집 한다.
  2. 사무국 회의 : 이사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며, 법인의 운영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과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주 1회 개최한다.

 

5장 사무국

12(직제)

①이 법인 사무국의 직제는 별도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사무국 직원의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지부 및 지회는 여건에 따라 적정 인원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분장한다.

  1.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의 지휘 감독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2. 직원은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제규정을 준수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직원의 업무분담은 [별표 2]과 같다.

13(직원의 임용)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사무국장의 임용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14(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 및 등급과 호봉은 상호 협의하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6장 정책위원회

15(구성) 정책위원회는 이 법인의 자문기관으로써 본회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16(기능) 이 법인의 정관 제28조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문, 이사장 및 이사회의 자문, 기타 이 법인의 제반 사업의 자문 등에 응하며 이사장 직속기구로 운영한다.

17(운영) 이 법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야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7장 시도 지부 및 시구 지회

18(지부지회의 운영) 지부 및 지회의 회계와 자산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지회의 회계와 자산 등은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19(지부의 조건)

① 지부는 특별시·광역시·도단위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부는 1개 이상의 지회가 있을 시 구성할 수 있다.

➂ 지부는 이 법인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④ 지부는 중앙협의회에 매해 2월말까지 결산 및 예산서류, 지부의 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다.

⑤ 지부는 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된 활동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⑥ 지부의 회비는 지부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 납부 이외의 금액을 지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이 중앙회비의 50%를 넘을 수 없다.

⑦ 지부장은 회원단체의 대표로 한다.

20(지회의 조건)

① 지회는 각 개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또는 시·군·구 단위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설립할 수 있다.

② 지회는 회비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

③ 지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전체행사에 2회 이상 불참할 시 이사회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8 장 자산ㆍ회계 및 사업

21(보통재산) 보통재산의 운영은 별도의 재무회계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제·개정한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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