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定 款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정관

제정: 2009년 2월 26일

1차 개정: 2009년 07월 13일

2차 개정: 2009년 12월 06일

3차 개정: 2010년 02월 01일

4차 개정: 2010년 04월 19일

5차 개정: 2011년 02월 17일

6차 개정: 2011년 05월 28일

7차 개정: 2012년 02월 16일

8차 개정: 2012년 09월 21일

9차 개정: 2013년 02월 19일

10차개정: 2013년 11월 05일

11차개정: 2014년 05월 29일

12차개정: 2016년 03월 31일

13차개정: 2016년 10월 14일

14차개정: 2017년 06월 13일

15차개정: 2019년 06월 07일

16차개정: 2020년 03월 12일

17차개정: 2021년 10월 07일

18차개정: 20230518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에서 소외된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등의 운영을 지원하며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전국의 장애인야학기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라 한다.

② 영문명은 (The) National Council of Popular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y(약칭 NCPSPD)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로 둔다. 단 필요시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4(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간의 정보교환
  2.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운영 지원사업
  3.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사업
  4.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의 홍보활동
  5. 장애인권익옹호 사업 및 인권교육 사업
  6. 국내 및 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지원 사업 및 연대사업
  7.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권리 향상을 위한 국제사업
  8. 장애인 평생교육과 연계된 장애인 취업 지원 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
  9.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장학사업

② 이 법인은 제1항 각 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장 회 원

5(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회비 납부 의무

② 성평등교육 및 인권교육 이수 의무

  1. 회원단체의 교장과 상근자는 연 2회,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회원단체는 연 1회, 4시간 이상의 성평등교육 및 인권교육을 교과 과정으로서 실시하여야 한다.

7(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가 마련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8(회원의 징계)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제명으로 한다.

3장 임 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10(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1(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2(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13(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4(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15(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6(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장 총 회

17(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18(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19(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결의방법)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인터넷 및 기타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개최될수 있다.

20(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21(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5장 이 사 회

2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지부 및 지회 설치, 변경, 해소에 대한 승인과 그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5. 임원 추천에 관한사항
  6. 회원의 징계
  7. 지부장 인준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운영규정 및 제 규정의 제정사항
  10.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23(의결정족수 및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인터넷 및 기타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개최될 수 있다.

24(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25(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6(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7(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6장 고문, 지도위원 및 전문위원

28(고문, 지도위원 및 전문위원) 법인의 발전과 운용의 원활함을 위해 고문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회의 추천에 의한 자, 임원임기를 마친 자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2. 학계와 야학 원로 등 법인과 관련분야의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7장 재산 및 회계

29(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30(재산의 관리)

① 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31(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2(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33(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34(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35(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6(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8(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39(기부금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8장 보 칙

40(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41(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42(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관할 교육청에 귀속된다.

43(회비징수)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4(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임 기

이사장

박명애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주공아파트 302동 302호

현)질라라비장애인야학교장

3년

이 사

박경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96-2

현)노들장애인야학교장

3년

이 사

송상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002

두진백로A 105-605

현)다사리장애인야학교감

3년

이 사

김미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67

현)다온학교교장

3년

이 사

김정일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1-2번지 대흥인터빌 618호

현)경남진달래야학교장

3년

감 사

조성남

서울 강북구 수유4동 588-15

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무총장

2년

감 사

김백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65번지 금호빌라트 1동 102호

현)광주 꿈을나누는사람들교장

2년

 

지부이름

대표

전화번호

주소

1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공석

070-4110-042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4 골든프라자 404호

2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인천지부

박길연

032-551-929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빌딩 A동 211호

3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강원지부

김용섭

033-745-0340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95 중원빌딩 5층

4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김명학

천성호

02-766-9101

서울시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2층

5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충북지부

송상호

043-296-1244

충북 청주시 홍덕구 구룡산로 372번길 5 1층

     
 

지회이름

대표

전화번호

주소

1

함께배움장애인야학

이해달

031-548-053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9, 에이스프라자 703-2호

2

수원 새벽빛장애인야간학교

신승우

031-8067-662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57번길 10-24 2층

3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천성호

02-766-9101

서울시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2층

4

질라라비장애인야학

조민제

053-953-94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21, SH빌딩 질라라비장애인야학

5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

032-551-929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빌딩 A동 211호, 212호

6

작은자야학

김도진

032-435-44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0-3 세아빌딩 6층

7

바래미야학

이영기

032-876-4881

인천광역시 남구 염창로 46, 강남스토어빌딩 601호

8

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

김용목

062-672-7789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186번길 5 산정빌딩 2층

9

디딤돌장애인야학

김동효

062-431-8025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길 50 리치빌딩 3층

10

모두사랑장애인야학

김경숙
김도후

042-521-993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98-17 민족빌딩 5층

11

김포장애인야학

박경석

031-997-6427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8, 501호

12

다사리학교

송상호

043-296-124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 372번길 5 1층

13

반딧불장애인야학

김용섭

033-764-3388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95 중원빌딩 4층

14

새누장애인평생교육원

강현석

063-247-1501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16, 201호

15

아우름장애인평생교육원

이재균

033-635-4456

강원도 속초시 원암학사평길 62

16

해뜨는학교

최명호

043-731-544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117, 3층

45(지부 및 지회) 이 법인의 지부 및 지회는 다음과 같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1조(임원의 임기)의 개정규정은 개정 정관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1. 기본재산 총괄표

(2009년 월 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0

 

합 계

 

0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1. 기본재산 세부목록

(2009년 월 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가(원)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0

0

 

합 계

  

0

0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1. 기본재산 총괄표

(2009년 월 일 현재기준)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0

 

합 계

 

0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1. 기본재산 세부목록

(2009년 월 일 현재기준)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가(원)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0

0

 

합 계

  

0

0

 

법인조직

  1. 기 구

총 회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임이사)

  
    

사 무 국

  
    

지부

  
    

지회

  
https://etal.ncps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