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서]22년의 외침, 법 발의 2년, 장애인평생교육법 이제는 제정되어야 한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5-17 20:56
조회
5607


장애인평생교육법 공청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 17일에 열린다. 지난 2021년 4월 20일 ‘장애인차발철폐의 날’에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0.9%로 대다수 장애인은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성인 평생교육 참여율 40%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현황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정한 지독한 장애인 차별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차별적인 상황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발의되었다.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평생교육-고용-복지로 연계되어 종국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과 통합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적인 평생교육’은 단지 지금의 평생교육법에 일부 장애인 관련 조항으로 ‘치장’한다고 실현되는 않는다.

기존 평생교육체계에 몇몇 장애인 관련 조항으로 ‘치장’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차별이었다. ‘치장’을 넘어선 진정한 ‘통합적인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능력자로 치부해버리고 의무교육조차 보장하지 않았던 중증장애인의 개별적 교육요구까지 지원하고,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중심 교육전반의 내용·방식·접근법·구조·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통합적인 평생교육의 실현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일부 평생교육 종사자들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통합을 거부하는 분리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지금까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비롯한 장애 관련 법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조례’를 별도로 제정된 반례를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2개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발의(유기홍의원 등 42인 ‘21.4.20, 조해진의원 등 13인 ‘22.2.4)되어 있다. 여야를 대표하는 21대 국회의 전현직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조해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한 법률인만큼, 국회 내 법안 제정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또한 장애계도 한 목소리로 법안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조속한 법안 논의와 빠른 통과로 화답할 차례다.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외친 지 22년이 지났다.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발의된지 2년이 넘었다.

이제 21대 국회는 1년도 남지 않았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이번 공청회 이후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조속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더 미루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5월에는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2023. 5. 17.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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