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금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제도적으로 연계된 기초연금법안 수정·보완 사항에 맞춰 일부 보완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급여수준 적정성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적정성 평가 후 조정·고시될 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A 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된 기초급여액을 ‘20만 원’으로 규정했다.
기초연금법안은 기준연금액 20만 원,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2이라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으며 조정계수(2/3)도 명시했다.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수급자 생활 수준, A값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했다. 적정성 평가 시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 장기 재정 소요 전망도 함께 시행하도록 했다.
19일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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