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4.5.28(화) 성인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폐기’한 21대 국회를 규탄한다. 22대 국회는 1년 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5-27 13:59
조회
1054
전화 070-4047-5929 | 팩스02-6280-4201 | 메일 psdk@hanmail.net | 홈페이지 ncpspd.or.kr

담당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금문(010-9971-5095)
배포일자 2024.5.27(월)
제목 성인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폐기’한 21대 국회를 규탄한다. 22대 국회는 1년 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개요 ㅁ 일시 : 24.5.28(화) 오후 2시

ㅁ 장소 : 국회의사당 앞

ㅁ 주최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ㅁ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순서 24.5.28(화) 성인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폐기’한 21대 국회를 규탄한다.
22대 국회는 1년 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1. 합창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2. 여는발언 : 서울지부 김명학 대표
3. 투쟁발언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사무총장 정다운
4. 연대공연 : 노들테크노전사
5. 투쟁발언 : 민들레장애인야학 박동섭
6. 퍼포먼스 : “장애인권리국회” 본회의, 장애인평생교육법 의결
7. 닫는발언 및 22대 계획 발표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만성적인 교육으로부터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장애인의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갖고 있다는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장애인의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는 학령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6.8%(2019년 장애인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나타나지만,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의 경우 0.2%만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참여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위와 같은 장애성인의 만성적인 교육으로부터의 소외와 배제를 해결하고 중증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에 알맞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을 각각 21년 4월 20일과 22년 2월 4일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국민의힘 조해진 전 교육위원장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4.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고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고용-복지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5.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무책임 속에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21년 4월 처음 발의한 법안은 23년 4월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번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국회 앞 천막농성 끝에 23년 5월 공청회가 개최되고, 이후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약 4차례의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논의 내용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교육위원회 회의마저 열리지 못하면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교육의 기회로부터 차별 받아 온 성인장애인들은 4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6. 21대 국회의 무책임 속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은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1대 국회 규탄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22대 국회 투쟁 계획을 밝히고 22대 국회가 1년 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해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https://etal.ncps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