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국회는 4월 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 촉구 긴급농성 보고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2-22 18:26
조회
5598
전화 070-4047-5929 | 팩스02-6280-4201 | 메일 psdk@hanmail.net | 홈페이지 ncpspd.or.kr
담당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금문(010-9971-5095) |
배포일자 | 2023.2.22(수) |
제목 | 국회는 4월 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 촉구 긴급농성 보고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개요 | ㅁ 일시 : 2023. 2. 23(목), 오전10시 ㅁ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ㅁ 주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순서 | ○ 경과보고 : 유금문(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 ○ 투쟁발언 : 천성호(노들장애인야학 교장) ○ 투쟁발언 : 박성호(민들레장애인야학 활동가) ○ 투쟁발언 : 해방(김포장애인야학 사무국장) ○ 닫는발언 : 박경석(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 32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의 협의체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확보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진보적 장애운동 단체와 함께 비장애인 중심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만성적인 교육으로부터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장애인의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갖고 있다는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장애인의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는 학령기에만 그치지 않 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6.8%(2019년 장애인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나타나지만,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의 경우 0.2%만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으로부터의 만성적인 차별과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현직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각각 2021년 4월 20일, 2022년 2월 4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고용-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은 발의 2년이 다되어가는 2023년 2월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6일(목)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촉구하며 국회 앞 긴급농성 및 혜화역 출근길 선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 약 1주일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본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또다시 논의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한 공청회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성과를 남겼습니다.
"> - 수십년간 유예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이상 유예시킬 수 없습니다. 국회는 3월 내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십시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더 이상 반대하지 마십시오.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한 3월 내 공청회 개최, 4월 내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한 입장과 면담 진행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또다시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외면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