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보완 입법 촉구, 장애인 원격교육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3-01 18:08
조회
4134
21.3.2(화) [보도자료]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보완 입법 촉구, 장애인 원격교육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 교육권위원회는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장연 연대체 내 · 외부의 개인들이 모여 결성한 위원회로 장애 영․유아의 교육에서부터 초·중등교육(초중고)과 고등교육(대학), 그리고 교육기회를 얻지 못해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까지 그동안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그 정책이 반영되도록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 지난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은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추진단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1월 28일 법률안을 발의하고 2월 23일 공청회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5. 법률안에는 원격교육 활성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격 교육 기기 등 인프라 지원 및 디지털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 규정 등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원격교육 및 비대면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 즉,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대학생, 장애성인학생, 장애인교원에 관한 지원 내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6.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육현장은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초·중·고·특수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을, 대학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교육권은 침해되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휴교와 부족한 원격수업 지원으로 인해 학습 자체가 어려웠고 돌봄공백이 발생했으며, 장애대학생의 경우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 등의 편의지원이 부족하고 장애대학생 원격교육 지원에 관한 협의를 학생 개인과 교수 개개인 재량과 배려에 맡겨버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7.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성인학생의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령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여 학습 지원은커녕 방역 지원도 못 받아 장애성인학생들은 ‘사회적 격리’의 위기 속에 놓였습니다. 장애인교원의 경우는 원격교육에 따른 학습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무하고 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및 각 시도교육청이 구축중인 원격수업지원플랫폼이 장애접근성이 부족하여 교육현장에서 소외가 발생하였습니다.
8. 원격교육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사회문제로 의제화되었지만, 원격교육기본법에서 장애인 관련한 규정은 제3조 ‘학생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과 제4조 ‘장애학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1년 기간동안 지적된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9. ‘포스트 코로나’시대, 원격교육에서 장애인이 또 다시 소외되고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전장연 교육권위원회는 교육에서의 평등 실현을 위해 △장애인 원격교육 지원 및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조항 추가 △원격교육시스템 및 원격교육콘텐츠 등에 대한 장애접근성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원격교육기관에 포함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원격교육 참여를 위한 편의지원 및 원격교육 여건 조성 등의 법안 보완을 요구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본 기자회견은 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보완 입법 촉구장애인 원격교육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항로 4층 대회의실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4층) 기자 현장 참관 및 줌을 통한 참관 가능 https://zoom.us/j/95994501385?pwd=TkNNRnZmWTJSNUlXUWJvYzRDVnQ0QT09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 사회 : 이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활동가) □ 발언 – 발언1: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겸 교육권위원회 위원장 – 발언2: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공동대표 – 발언3: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위원장 – 발언4: 이근옥 사단법인 선 변호사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 교육권위원회는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장연 연대체 내 · 외부의 개인들이 모여 결성한 위원회로 장애 영․유아의 교육에서부터 초·중등교육(초중고)과 고등교육(대학), 그리고 교육기회를 얻지 못해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까지 그동안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그 정책이 반영되도록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 지난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은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추진단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1월 28일 법률안을 발의하고 2월 23일 공청회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5. 법률안에는 원격교육 활성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격 교육 기기 등 인프라 지원 및 디지털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 규정 등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원격교육 및 비대면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 즉,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대학생, 장애성인학생, 장애인교원에 관한 지원 내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6.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육현장은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초·중·고·특수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을, 대학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교육권은 침해되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휴교와 부족한 원격수업 지원으로 인해 학습 자체가 어려웠고 돌봄공백이 발생했으며, 장애대학생의 경우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 등의 편의지원이 부족하고 장애대학생 원격교육 지원에 관한 협의를 학생 개인과 교수 개개인 재량과 배려에 맡겨버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7.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성인학생의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령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여 학습 지원은커녕 방역 지원도 못 받아 장애성인학생들은 ‘사회적 격리’의 위기 속에 놓였습니다. 장애인교원의 경우는 원격교육에 따른 학습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무하고 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및 각 시도교육청이 구축중인 원격수업지원플랫폼이 장애접근성이 부족하여 교육현장에서 소외가 발생하였습니다.
8. 원격교육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사회문제로 의제화되었지만, 원격교육기본법에서 장애인 관련한 규정은 제3조 ‘학생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과 제4조 ‘장애학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1년 기간동안 지적된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9. ‘포스트 코로나’시대, 원격교육에서 장애인이 또 다시 소외되고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전장연 교육권위원회는 교육에서의 평등 실현을 위해 △장애인 원격교육 지원 및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조항 추가 △원격교육시스템 및 원격교육콘텐츠 등에 대한 장애접근성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원격교육기관에 포함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원격교육 참여를 위한 편의지원 및 원격교육 여건 조성 등의 법안 보완을 요구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본 기자회견은 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