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집담회 코로나19 1년, 장애인 학습권과 원격교육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2-04 18:08
조회
3501
  [집담회] 코로나19 1년, 장애인 학습권과 원격교육 ○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오후 2시
○ 장소: 노들장애인야학 2층 교실1 및 줌 동시진행
○ 패널:
– 사단법인 선 이근옥 변호사
–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배승천
–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정승원 최유경
– 서강대학교 학생 조은산
○ 개요
① 원격교육과 장애학생 학습권
②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검토 및 장애학생 원격교육권 강화를 위한 제언
○ 문의: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유금문(010-9971-5095)
○ 참여링크: https://url.kr/p7wqml
○ 주관/주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 27개 장애인야학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회원단체로 둔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지평,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 대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속 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인 고등교육에서 발생하는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의 지역사회감염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교육현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원격·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은 또다시 소외되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장애학생들은 ‘사회적 격리’의 위기 속에 놓였습니다. 학령기 교육에서 배제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교육을 받던 성인장애학생들은 또다시 교육으로부터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였습니다.

4. 장애대학생 역시 부족한 학습지원 상황에서 진행된 원격교육에서 학습권 침해를 경험하였습니다. 장애대학생들은 원격수업에서 발생한 학습권 침해가 코로나19가 아닌, 열악한 장애학생지원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9일, 교육부는 기존 총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했던 온라인 강의를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고등교육에서의 원격교육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과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지난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은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격교육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7. 원격교육이라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또다시 교육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육에서의 평등 실현을 위해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지원 강화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규정 등의 법안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본 집담회를 통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1년을 돌아보며,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이 겪어야했던 소외와 차별을 공유하고 법안에서 놓치고 있는 장애학생의 권리를 짚어냄으로써 원격교육 시대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려 합니다.

8. 본 집담회는 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 1. [집담회] 코로나19 1년, 장애인 학습권과 원격교육 웹자보
https://etal.ncps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