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계 공동 성명] 조해진 국회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2-04 18:17
조회
1875

[장애계 공동 성명] 조해진 국회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오늘 2월 4일 조해진 국회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조해진 국회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이번 발의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인 조해진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반가운 일이다.

조해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단순한 ‘포함’이 아닌 진정한 ‘통합’적인 장애인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 현행 「평생교육법」 체계에서는 명목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장애인평생교육권리를 실질적인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무려 99%에 달한다.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하여 장애인 대부분이 평생교육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동등한 평생교육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평생교육법」 체계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장애인을 배제해 왔다.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법」 체계는 장애인에게 그 자체로 차별이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및 지원내용이 달라야 한다. 사회참여가 극히 제한되어있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이 매우 시급한 이유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적인 평생교육은 단지 기존 교육기관에 장애인을 ‘포함’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포함’을 넘어선 ‘통합’적인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요구사항와 선호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전반의 내용·방식·접근법·구조·전략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이 국제사회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말하고 있는 통합적인 평생교육의 실현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해진 국회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명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법안이 제정된다면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대할 것이다. 장애인의 삶과 인권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조해진 국회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함으로서 21대 국회에는 유기홍 국회의원 발의안을 포함하여 2개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발의되게 되었다. 두 법안은 여야의 전현직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의라는 점에서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은 장애계 공동의 요구이며 21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22. 2.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한국장애포럼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https://etal.ncps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