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필요성
–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최초 감염자 발생 이후 지난 2월 23일 정부는 코로나19 지역확산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의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됨. 이후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으로 인하여 장애인은 강제적인 ‘사회적 격리상태‘를 맞이하고 있음.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수업과 문해교육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자립생활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통하여 식사를 지원하고, 부족한 활동지원을 지원함으로 동료 장애인(학생)과 교사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자립생활이 가능했던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교 또는 방학함에 따라 장애인 학생의 자립생활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관련된 내용은 언론을 통하여 이슈화되고 있지만, 사회적 생활이 제한되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에 재난 취약 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생계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인 소득을 지원함.
2. 사업목표
– 재난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
– 장애인야학 중증장애인 학생 긴급 생계지원비 지급
3. 지원
1)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1인당 200,000원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회원단체가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장애성인학생을 추천하고 사무국에서 심사하여 직접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함.
– 우선 지원자: 장애인 확진자·자가격리자, 생업이 없는 비수급자 중증장애인,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장애인 등.
– 그외 인원: 회원단체의 전체 학생수에 비례하여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