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아름다운재단 코로나19감염증긴급지원 – 장애인야학 학생 긴급 생계지원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5-05 16:38
조회
1379









아름다운재단 코로나19감염증긴급지원 – 장애인야학 학생 긴급 생계지원


















사업예산

50,000,000

사업기간

2020년 3월 15일 ~ 2020년 4월 30일 ( 2개월 )

지원

아름다운재단 2020 코로나19감염증 긴급지원


















1. 사업 필요성

–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최초 감염자 발생 이후 지난 2월 23일 정부는 코로나19 지역확산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의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이후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으로 인하여 장애인은 강제적인 사회적 격리상태를 맞이하고 있음.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수업과 문해교육을 제공하고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자립생활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통하여 식사를 지원하고부족한 활동지원을 지원함으로 동료 장애인(학생)과 교사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자립생활이 가능했던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교 또는 방학함에 따라 장애인 학생의 자립생활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관련된 내용은 언론을 통하여 이슈화되고 있지만사회적 생활이 제한되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이에 재난 취약 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생계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인 소득을 지원함.

2. 사업목표

– 재난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

– 장애인야학 중증장애인 학생 긴급 생계지원비 지급

3. 지원

1)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1인당 200,000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회원단체가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장애성인학생을 추천하고 사무국에서 심사하여 직접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함.

– 우선 지원자장애인 확진자·자가격리자생업이 없는 비수급자 중증장애인,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장애인 등.

– 그외 인원회원단체의 전체 학생수에 비례하여 지원함.



















2) 예산


구분

활동

산출근거

합계

사업비

중증장애인 생계지원

1명당 200,000원 X 250

50,000,000

합계

50,000,000

3) 지원내역

– 지급일자: 4월 17() ~ 4월 29()

– 지급인원: 250

– 우선 지원자: 60


순번

이름

지급인원

우선 지원자

1

노들장애인야학

34

7

2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23

5

3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7

7

4

화성장애인야간학교

5

5

5

오산성인장애인야학씨앗

5

3

6

함께배움장애인야학

5

1

7

수원새벽빛장애인야간학교

7

5

8

김포장애인야학

31

10

9

반딧불장애인야학

3

1

10

아우름장애인평생교육원

3

1

11

민들레장애인야학

21

2

12

바래미야학

5

2

13

장애인 참배움터

2

0

14

모두사랑장애인야학

14

0

15

대전장애인배움터 풀꽃야학

5

1

16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37

5

17

디딤돌장애인야학

10

0

18

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

2

0

19

새누장애인평생교육원

10

1

20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8

1

21

다사리학교

13

3

합계

250

60

※ 위 사업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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