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기부금영수증(소득공제용) 발송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12-23 14:50
조회
4488
2015년 기부금영수증(소득공제용발송안내

2015년 한 해동안 따뜻한 정성을 보내주신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내 단체들에게 후원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는 과도기 과정이 필요해 개별적인 요청사항이 있는 곳에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단, 개별적인 영수증 발행시 우편요금은 후원받는 지부가 부담)

2015년 정기기부(CMS) 연말정산부터는 일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하여 2016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기부금 내역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 www.yesone.go.kr )

*그 이전에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02-764-4201 김선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후원금은

2015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신용카드나 핸드폰, 지로를 이용한 경우 결제일과 입금일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에 결제하셨더라도2015년도 기부금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지로로 후원회비를

납부할 경우 통장으로 2016년 1월 3일 입금되며, 해당 회비는 2016년 기부금으로

합산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는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CMS를 이용하는 너른마당외 40개지부로

지정기부금단체(코드번호 40)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지부의 후원인이 받으시는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단체명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내용은 ‘장애인야학후원’으로 표기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ㄱ.개인:

(1) 기부금의 15% 세액공제(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인정)

(2)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재

ㄴ.법인:

(기준소득액) X 10%

*후원인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동거입양자)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합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02-764-4201 김선아
https://etal.ncps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