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주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 책임 촉구 1인시위 6일차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7-22 18:54
조회
714
광주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 책임 촉구 1인시위 6일차
강기정 광주시장님,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 주십시오.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예산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9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