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定 款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新 정관
제정: 2009년 2월 26일
1차 개정: 2009년 07월 13일
2차 개정: 2009년 12월 06일
3차 개정: 2010년 02월 01일
4차 개정: 2010년 04월 19일
5차 개정: 2011년 02월 17일
6차 개정: 2011년 05월 28일
7차 개정: 2012년 02월 16일
8차 개정: 2012년 09월 21일
9차 개정: 2013년 02월 19일
10차개정: 2013년 11월 05일
11차개정: 2014년 05월 29일
12차개정: 2016년 03월 31일
13차개정: 2016년 10월 14일
14차개정: 2017년 06월 13일
15차개정: 2019년 06월 07일
16차개정: 2020년 03월 12일
17차개정: 2021년 10월 07일
18차개정: 2023년 05월 18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에서 소외된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등의 운영을 지원하며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전국의 장애인야학기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라 한다.
② 영문명은 (The) National Council of Popular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y(약칭 NCPSPD)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로 둔다. 단 필요시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간의 정보교환
-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운영 지원사업
-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사업
-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의 홍보활동
- 장애인권익옹호 사업 및 인권교육 사업
- 국내 및 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지원 사업 및 연대사업
-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권리 향상을 위한 국제사업
- 장애인 평생교육과 연계된 장애인 취업 지원 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
-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장학사업
② 이 법인은 제1항 각 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회비 납부 의무
② 성평등교육 및 인권교육 이수 의무
- 회원단체의 교장과 상근자는 연 2회,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회원단체는 연 1회, 4시간 이상의 성평등교육 및 인권교육을 교과 과정으로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가 마련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제명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 7명
-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결의방법)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인터넷 및 기타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개최될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지부 및 지회 설치, 변경, 해소에 대한 승인과 그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 임원 추천에 관한사항
- 회원의 징계
- 지부장 인준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운영규정 및 제 규정의 제정사항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및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인터넷 및 기타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개최될 수 있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고문, 지도위원 및 전문위원
제28조(고문, 지도위원 및 전문위원) 법인의 발전과 운용의 원활함을 위해 고문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이사회의 추천에 의한 자, 임원임기를 마친 자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 학계와 야학 원로 등 법인과 관련분야의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9조(기부금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변경사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관할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3조(회비징수)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직 업 | 임 기 |
이사장 | 박명애 |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주공아파트 302동 302호 | 현)질라라비장애인야학교장 | 3년 |
이 사 | 박경석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96-2 | 현)노들장애인야학교장 | 3년 |
이 사 | 송상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002 두진백로A 105-605 | 현)다사리장애인야학교감 | 3년 |
이 사 | 김미아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67 | 현)다온학교교장 | 3년 |
이 사 | 김정일 |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1-2번지 대흥인터빌 618호 | 현)경남진달래야학교장 | 3년 |
감 사 | 조성남 | 서울 강북구 수유4동 588-15 | 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무총장 | 2년 |
감 사 | 김백수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65번지 금호빌라트 1동 102호 | 현)광주 꿈을나누는사람들교장 | 2년 |
지부이름 | 대표 | 전화번호 | 주소 | |
1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 공석 | 070-4110-042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4 골든프라자 404호 |
2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인천지부 | 박길연 | 032-551-9294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빌딩 A동 211호 |
3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강원지부 | 김용섭 | 033-745-0340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95 중원빌딩 5층 |
4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 김명학 천성호 | 02-766-9101 | 서울시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2층 |
5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충북지부 | 송상호 | 043-296-1244 | 충북 청주시 홍덕구 구룡산로 372번길 5 1층 |
지회이름 | 대표 | 전화번호 | 주소 | |
1 | 함께배움장애인야학 | 이해달 | 031-548-0535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9, 에이스프라자 703-2호 |
2 | 수원 새벽빛장애인야간학교 | 신승우 | 031-8067-6622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57번길 10-24 2층 |
3 | 노들장애인야학 | 김명학 | 02-766-9101 | 서울시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2층 |
4 | 질라라비장애인야학 | 조민제 | 053-953-9461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21, SH빌딩 질라라비장애인야학 |
5 | 민들레장애인야학 | 박길연 | 032-551-9294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빌딩 A동 211호, 212호 |
6 | 작은자야학 | 김도진 | 032-435-4414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0-3 세아빌딩 6층 |
7 | 바래미야학 | 이영기 | 032-876-4881 | 인천광역시 남구 염창로 46, 강남스토어빌딩 601호 |
8 | 실로암장애인평생교육원 | 김용목 | 062-672-7789 |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186번길 5 산정빌딩 2층 |
9 | 디딤돌장애인야학 | 김동효 | 062-431-802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길 50 리치빌딩 3층 |
10 | 모두사랑장애인야학 | 김경숙 | 042-521-9933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98-17 민족빌딩 5층 |
11 | 김포장애인야학 | 박경석 | 031-997-6427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8, 501호 |
12 | 다사리학교 | 송상호 | 043-296-1244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 372번길 5 1층 |
13 | 반딧불장애인야학 | 김용섭 | 033-764-3388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95 중원빌딩 4층 |
14 | 새누장애인평생교육원 | 강현석 | 063-247-1501 |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16, 201호 |
15 | 아우름장애인평생교육원 | 이재균 | 033-635-4456 | 강원도 속초시 원암학사평길 62 |
16 | 해뜨는학교 | 최명호 | 043-731-5441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117, 3층 |
제45조 (지부 및 지회) 이 법인의 지부 및 지회는 다음과 같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1조(임원의 임기)의 개정규정은 개정 정관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기본재산 총괄표
(2009년 월 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 산 명 | 수 량 | 평 가 액(원) | 비 고 |
현 금 (정기예금) | 0 | ||
합 계 | 0 |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 기본재산 세부목록
(2009년 월 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산명 |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 수량 (지적) | 단가(원) | 평 가 액(원) | 비 고 |
현 금 (정기예금) | 0 | 0 | |||
합 계 | 0 | 0 |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기본재산 총괄표
(2009년 월 일 현재기준)
재 산 명 | 수 량 | 평 가 액(원) | 비 고 |
현 금 (정기예금) | 0 | ||
합 계 | 0 |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 기본재산 세부목록
(2009년 월 일 현재기준)
재산명 |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 수량 (지적) | 단가(원) | 평 가 액(원) | 비 고 |
현 금 (정기예금) | 0 | 0 | |||
합 계 | 0 | 0 |
법인조직
- 기 구
총 회 | ||||
이 사 회 | ||||
감 사 | ||||
이 사 장 | ||||
(상임이사) | ||||
사 무 국 | ||||
지부 | ||||
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