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서]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에도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제한하는 기획예산처를 규탄한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8-20 16:17
조회
274

「장애인평생교육법」시행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인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 제 3조(장애인의 평생교육권)는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진흥 의무와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자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현실에서 장애인은 평생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최초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명시하고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에 달하는 반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4% 수준에 불과하다. 무려 15배의 차이다. 등록 장애인의 절반이 넘는 51.6%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전국에 개설되어 있는 성인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810개에 불과하다.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갈 곳이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교육기관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이러한 수십 년에 걸친 차별과 소외를 넘어서기 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법안이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또다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려 한다
「장애인평생교육법」제 3조(장애인의 평생교육권)에 명시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는 법안 제정과 선언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법안에서 명시하는 각 조항은 분명하게 예산의 증액과 지원체계의 확대를 통해 이행될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평생교육 기관을 확대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장애인평생교육법」에 명시된 각 조항을 집행하기 위한 전달체계 확대와 전담부서 신설이 절실하다. 현재 교육부 내 장애인평생교육 업무는 단 한 명 뿐인 평생학습정책과 내 담당자의 역량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유일한 전달체계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사실상 국립특수교육원 내 장애인평생교육과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장애인문해교육 등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개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과 역량 강화 등 법안에 명시된 핵심 과제들을 이행하기엔 현재 정부 조직과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 내 ‘장애인평생교육정책과’를 조속히 신설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독립성과 기능을 전면 강화하여 국가 책임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해야 한.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여전히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예산을 제한하려 한다. 기획재정부가 모든 예산을 틀어쥐고 각 부처 위에 군림하던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해체 개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예산은 여전히 기획예산처 관료들의 손에 묶있다. 장애인 정책의 예산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필요와 권리는 고려되지 않는다. 장애인들은 거리와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해왔지만, 기획예산처는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재명 정부는, 예산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4년 6개월이 걸렸다. 4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장애인 학습자들은 도로를 행진하고,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지하철을 타고 삭발을 하며 국회를 움직였고, 법안 제정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만들어낸 법이 기획예산처 관료들의 예산 논리에 유명무실해질 수는 없다. 기획예산처는, 이재명 정부는 예산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에 책임을 다하라!하나.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실현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는 장애인평생교육 전담부서 신설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확대하라!
2026년 8월 20일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링크 : https://app.notion.com/p/ncpspd/3c1f00419c8c80b4b5c6e0939960a6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