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장애인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과 탈시설, 이제 시작이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4-27 17:3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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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장애인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과 탈시설, 이제 시작이다!!

역사적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과 배제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담고 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약 45년 간 복지의 대상자이자 시혜의 객체였을 뿐이었던 장애인은 드디어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오랜 시간 장애인에게 재활과 장애 극복 서사를 주입해왔던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장애정의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맞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었다. 또한 법안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뿐만 아니라 이동권, 교육권, 자립생활 권리 등의 사회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안 제20조(교육권)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햐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4년 6개월 간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쟁취한「장애인평생교육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가장 주목할점은 제19조에서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를 명시한 것이다.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탈시설 권리는 부정당해왔다. 정확히는 탈시설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 장애인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주의자들, 시설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업자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가로막아왔다. 하지만 20여년이 넘는 투쟁 끝에 ‘탈시설’을 법조항에 명문화했다. 부족하지만 분명한 성과이자 투쟁의 승리이다.

이제는 법 조항에 명시된 ‘탈시설’을 지역사회에서 만들어나갈 시기다. 아직은 선언법에 불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각 조항이 지역사회에서 실현되기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해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중증장애인이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언제나 그랬듯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국가와 사회가「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길 촉구한다.

2026년 4월 27일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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