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사회를 이제는 끝내자.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10-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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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사회를 이제는 끝내자.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이자 생명이다!”를 외치며 국회에 처음 발의되었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4년 6개월여만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늦었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였던 성인 중증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중증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을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생애에 걸쳐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조차 받지 못해왔다. 학교에 등교하기 위한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차별과 장애인이 교육받아서 뭐하냐는 혐오로 인해 장애인들은 학교조차 가지 못한 채 집과 시설에 갇혀 학령기를 보내야만 했다. 그 결과 현재에도 전체 장애인의 51.6%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국가와 사회과 외면한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는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왔다.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당사자들은 장애인가족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투쟁에 함께했고,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했다. 특수교육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로 명시했고, 2007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 집과 시설에 갇힌 채 학령기를 보낸 성인 장애인들은 학교를 갈 수 없었다. 특수교육법 제 33조와 34조를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은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전무했다.

2023년 기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3% 수준으로 이는 전체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의 1/10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이는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가 전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비 3% 수준(2023년 기준 평생교육 프로그램 244,344개 중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8,741개)이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수 또한 전체 기관의 13-15%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은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을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여전히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제한되어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시ㆍ도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법안 제 11조)와 시ㆍ군ㆍ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의(법안 제 12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시ㆍ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법안 제 16조)와 시ㆍ군ㆍ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법안 제 17조)의 설치와 운영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더라도 각 지자체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담는 방향으로 제ㆍ개정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장애인평생교육 심의ㆍ전달체계는 또다시 비장애인 중심적인 방식으로 개편될 것이다.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의 지원 또한 모두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 학습자의 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의 지원(법안 제 5조),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영(법안 제 22조)에 따른 예산, 장애인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법안 제 26조)에 관한 예산,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법안 제 28조)에 대한 예산 모두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안 제 18조와 19조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기준은 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제한이 되어 있어 국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강화와 지역 간 격차의 해소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만으로 담보하기 어렵다.

법안 제 23조(장애인 문해교육의 실시 등)에서는 성인 장애인의 저학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 23조 5항에서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학력 인정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성인 장애인의 약 50%가 고등학교 학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만 64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좁히더라도 23.4%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같은 시기 전체 국민의 단 7%만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장애인과의 교육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현재의 교육체계에서 학령기를 초과한 성인 중증장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방송통신 고등학교는 특수교육과정의 운영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서비스도 지원하지 않고 있고, 검정고시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성인 장애인에 대한 고등학교 과정의 문해교육 학력인정을 반드시 명시하여 과연령 성인 중증장애인의 학력 취득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은 새로운 전환점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은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 체계에 균열을 내고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다. 그동안 장애인평생교육은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에서 소외되어 왔고, 성인 장애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장애에 따른 지원의 필요 역시 주류의 평생교육에서 전혀 고려되지 못하였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장애인평생교육 심의ㆍ전달체계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평생교육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장애인평생교육 관련서비스 및 개인별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과정, 과연령 중증 장애인의 학력취득방안 마련 그리고 교육 고용ㆍ복지와의 연계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등 성인 중증장애인의 일상과 삶의 필요에 따른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받고, 중증장애인이 교육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0월 26일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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