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서] 21대 국회는 또다시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외면했다. 22대 국회는 1년 내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하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5-29 14:07
조회
560


21대 국회의 임기와 함께 결국 「장애인평생교육법」은 폐기되었다. 5월 28일 진행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결국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21년 4월 20일부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중증장애인들은 농성을 하고 지하철 바닥을 기어가며 투쟁했지만, 21대 국회의 마지막 순간 까지 성인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는 외면당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열악한 성인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전체 장애인의 55.2%가 중학교 졸업 이하라는 심각한 기초학력 소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비장애인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았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 전문적인 전달체계와 지원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국회의 무관심과 정부의 무책임 속에 21대 국회의 임기와 함께 끝내 폐기되었다. 법안 제정에 찬성하고 법안 성안에 협의했던 교육부는 정권이 바뀌자 “신중검토”라며 입장을 바꿨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기획재정부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법안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온갖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2년이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비했다. 23년 여름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몇차례 「장애인평생교육법」심의가 이루어졌지만, 진전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떠돌았을 뿐이다. 24년 5월 예정되었던 교육위원회 심의조차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결국 법안은 폐기되었다.

정부의 무책임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 성인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는 또다시 4년간 유예되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 뒤에는 학교에 가지 못했던 중증장애인들의 보이지 않는 수십 년의 시간들이 있다. 21대 국회 임기와 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폐기되더라도, 성인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는 폐기될 수 없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재발의 할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22대 국회는 1년 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그 책임을 다 하라!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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