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재난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중증장애인의 학습권과 방역대책 마련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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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0-08-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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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재난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중증장애인의 학습권과 방역대책 마련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됨에 따라 지난 12일간 누적 확진자가 3천여 명을 넘기는 긴급한 상황이 도래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였고, 8월 26일 유은혜 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며 필요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선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적극적 조치로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의 등교수업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 예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참여하는 학생에게 급식 지원하기로 했고, 원격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원격학습 도우미 배치,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데이터 지원하고, ‘심리방역’을 위한 학생과 교직원 상담·심리 지원책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수많은 미사여구가 붙은 교육 대책 중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0조2에 근거하여 설치된 교육시설이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대다수 장애인은 뇌병변, 발달 중증장애인이다. 그들은 국가의 무책임한 차별적 교육정책으로 학령기에 학교조차 갈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이다. 정규교육을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자격을 가졌다 하더라고 지역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내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희망의 수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격리되고 배제된 공간인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장애인야학을 오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시가 마련해준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 활동을 통해 자립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했던 중증장애인이다. 이들이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기약없이 공부도 못하고 갇혀지내게 되었다. 그동안 그나마 수업은 어떤 대책도 없이 멈추고, 누려왔던 모든 관계는 단절되고, 겨우 시작한 권리중심 노동은 휴업해버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갇혀버린 것이다.
교육부는 그들에 대한 수업권은커녕 그동안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위험 속에 요청했던 방염과 안전한 교실 환경에 대한 지원은 예산문제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권고만 했고 책임을 떠넘겼다. 원격수업과 지원을 통한 수업 등 수업권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조금도 없었다.
교육부의 무책임함은 하늘을 찌른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그 학생들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 이제 즉각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의 심각한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중증장애인학생에 대한 무책임과 차별에 대하여 직접 나서서 답을 해야할 것이다.
하나. 유은혜 장관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중증장애인 학생에 대한 수업권 보장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유은혜 장관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전한 수업환경을 지원하라.
하나. 유은혜 장관은 갇혀지내야 하는 중증장애인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2020. 8. 27.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됨에 따라 지난 12일간 누적 확진자가 3천여 명을 넘기는 긴급한 상황이 도래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였고, 8월 26일 유은혜 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며 필요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선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적극적 조치로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의 등교수업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 예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참여하는 학생에게 급식 지원하기로 했고, 원격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원격학습 도우미 배치,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데이터 지원하고, ‘심리방역’을 위한 학생과 교직원 상담·심리 지원책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수많은 미사여구가 붙은 교육 대책 중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0조2에 근거하여 설치된 교육시설이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대다수 장애인은 뇌병변, 발달 중증장애인이다. 그들은 국가의 무책임한 차별적 교육정책으로 학령기에 학교조차 갈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이다. 정규교육을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자격을 가졌다 하더라고 지역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내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희망의 수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격리되고 배제된 공간인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장애인야학을 오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시가 마련해준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 활동을 통해 자립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했던 중증장애인이다. 이들이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기약없이 공부도 못하고 갇혀지내게 되었다. 그동안 그나마 수업은 어떤 대책도 없이 멈추고, 누려왔던 모든 관계는 단절되고, 겨우 시작한 권리중심 노동은 휴업해버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갇혀버린 것이다.
교육부는 그들에 대한 수업권은커녕 그동안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위험 속에 요청했던 방염과 안전한 교실 환경에 대한 지원은 예산문제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권고만 했고 책임을 떠넘겼다. 원격수업과 지원을 통한 수업 등 수업권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조금도 없었다.
교육부의 무책임함은 하늘을 찌른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그 학생들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 이제 즉각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의 심각한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중증장애인학생에 대한 무책임과 차별에 대하여 직접 나서서 답을 해야할 것이다.
하나. 유은혜 장관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중증장애인 학생에 대한 수업권 보장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유은혜 장관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전한 수업환경을 지원하라.
하나. 유은혜 장관은 갇혀지내야 하는 중증장애인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2020. 8. 27.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