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서]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발목 잡지 마라! 국회는「장애인평생교육법」지금 당장 제정하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9-25 17:10
조회
246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는 또다시 정치권에 발목잡혔다

지난 8월 27일, 국회에 처음 발의된지 4년 4개월 만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회의 무관심과 비장애인 중심적인 시각에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조율 끝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되기 위한 법안이 첫 걸음을 떼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9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오늘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협박’에 의해 또다시 법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장애인의 삶과 일상의 모든 영역들을 옭아매고 발목을 잡아왔던 정치권은 이번에도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

정치권은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에 무제한 책임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 전체 장애인의 51.6%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2.3% 수준으로 전체 국민의 1/10 수준에 불과한 한국 사회에서 정치권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해 ‘무제한 책임’만 있을 뿐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장애인이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자립생활 및 탈시설 권리 등 ‘장애인권리예산’을 삭감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으로만 답했던 윤석열 내란정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해 무슨 토론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이미 김건희씨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청문회 등 수많은 정치적 사안들에 의해 논의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져왔다. 그 결과 21대 국회에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당연한 법안은 제정까지 4년 5개월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 힘은 정치권이 아닌 현장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활동가들과 학습자들이다. 전국의 장애인야학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의 「장애인평생교육법」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23명의 활동가가 집단 삭발 투쟁을 진행하고, 매일 거리를 행진해왔다.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즉각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즉각 취소하라!

수많은 성인 장애인들은 학교에 등교하기 위한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차별과 장애인이 교육받아서 뭐하냐는 혐오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자 권리인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수십년을 기다려왔다. 국회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발의된 이후로도 4년 4개월을 기다려왔다. 그 기간 동안 학교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했던 많은 장애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곁을 떠나갔다.

우리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즉각 취소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 국민의힘이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4시간동안 국민의힘 규탄 노숙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제 책임은 국회에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더 이상 발목 잡지 마라!

2025년 9월 25일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링크 : https://www.notion.so/ncpspd/278f00419c8c80f1bf46efe396a5e197
https://etal.ncps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