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는 9월 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8-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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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는 9월 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장애인평생교육법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25년 8월 27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드디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년 4월 20일에 21대 국회에 처음 국회에 발의되었던 「장애인평생교육법」은 4년 4개월만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환영한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체 장애인의 51.6%, 약 130만여명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학력 소외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장애인의 2.4%만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소외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명시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정의와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서비스, 개인별교육지원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사라는 전문인력 근거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법안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신설을 비롯해 중앙과 지자체의 장애인평생교육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명시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법안에서는 현재 국립특수교육원 산하에 있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국가 차원의 전달체계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각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모든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완비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제23조(장애인 문해교육의 실시 등) 5항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제외되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의무교육은 고등학교까지지만, 기존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만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미학력 성인 중증장애인이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방송통신 고등학교는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특수교육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미학력 성인 중증장애인의 고등학교 학력 취득을 위한 방안은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을 통해 고등학교 과정의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미학력 성인 중증장애인의 고등학교 학력 취득 방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한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성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기다려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가 9월 내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하길 기대한다.

2025.8.27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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