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알면서도 장애인교육권 무시하는 기획예산처 규탄 결의대회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8-20 16:12
조회
424
전화 070-4047-5929 | 팩스02-6280-4201 | 메일 psdk@hanmail.net | 홈페이지 www. ncpspd.or.kr
| 담당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금문(010-9971-5095) |
| 배포일자 | 2026.8.21(금) |
| 제목 |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 알면서도 장애인교육권 무시하는 기획예산처 규탄 결의대회 |
| 개요 | ㅁ 일시 : 26.8.21(일) 오후 2시 ㅁ 장소 : 한국재정정보원 앞(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ㅁ 주최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33개 장애인야학,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협의체로 성인 장애인의 교육권리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쟁취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생애에 걸쳐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한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차별과 ‘장애인이 교육받아서 뭐 하냐’는 편견과 혐오 속에, 장애인들은 학교조차 가지 못한 채 집과 시설에 갇혀 학령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에도 전체 장애인의 51.6%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2023 장애인 실태조사)을 갖고 있습니다.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들이 만성적으로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실을 바꾸고자 지난 21년 4월 20일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이자 생명이다!”를 외치며 「장애인평생교육법」을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6개월간의 투쟁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5.11.11. 제정되었고, 27년 5월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던 성인 장애인들의 수년간의 직접 투쟁을 통해 쟁취해낸 법안입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제 3조(장애인 평생교육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및 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 진행 ▲장애인평생교육 심의 전달체계 신설 ▲장애인평생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사 신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안에 명시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선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의 증액과 전달체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부 내 장애인평생교육 업무는 평생학습정책과 내 단 한 명뿐인 장애인평생교육 담당 사무관의 역량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고, 유일한 국가 차원의 전달체계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사실상 국립특수교육원 내의 ‘장애인평생교육과’의 위상에 불과합니다. 법안의 각 조항들을 이행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답게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확대를 위해선 지역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증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모두 지자체에 이관되어 있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성인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지역 간 편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지난 21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발표하여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자 하였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경상/자본)이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증액과 전달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지만, 기획예산처는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4년 6개월간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낸 법안이 기획예산처 관료들의 예산 논리에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장애인평생교육법」제 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담당할 기구 및 공무원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오는 8월 21일(금) 오후 2시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 알면서도 장애인교육권 무시하는 기획예산처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실현 ▲장애인평생교육 전담부서 신설 및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확대 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