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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교육감선거장애인권리보장연대, 전국 12개 시도 교육감 후보 20명과 장애인 교육권 보장 정책협약 체결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5-29 21:44
조회
55
[보도자료] 2026교육감선거장애인권리보장연대, 전국 12개 시도 교육감 후보 20명과 장애인 교육권 보장 정책협약 체결

보도자료 전문 : https://app.notion.com/p/ncpspd/2026-12-20-36ff00419c8c8037b56ed1b4ad204421


보도 자료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 2026교육감선거장애인권리보장연대
배포일자 | 2026년 5월 29일(금)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담당 | 조희은 (010-2942-1658)
제목 | 2026교육감선거장애인권리보장연대, 전국 12개 시도 교육감 후보 20명과 장애인 교육권 보장 정책협약 체결



○ 2026교육감선거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교육계의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모인 전국 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특수교육위원회 등)로 구성된 선거 대응 연대체입니다.

○ 2026교육감선거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 장애인 교육 3대 과제 21개 정책을 기반으로 전국 12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전남광주, 대구, 경남, 제주, 울산)의 유력 교육감 후보에게 정책협약을 진행하였고, 정책협약(정책간담회, 답변서, 설명회 등 포함) 체결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총 12개 시·도 20명 교육감 후보(△(서울) 정근식, 한만중, 홍제남 △(경기) 안민석 △(인천) 임병구 △(강원) 강삼영 △(대전) 성광진 △(세종) 안광식, 임전수 △(충북) 김성근 △(전남광주) 장관호 △(대구) 강은희, 서중현, 임성무 △(경남) 권순기, 송영기 △(울산) 조용식 △(제주) 고의숙, 김광수, 송문석)**와 정책협약(정책간담회, 답변서, 설명회 등 포함) 을 체결하였습니다.(붙임1)

○ 체결된 정책협약 내용은 2026교육감선거장애인권리보장연대의 장애인 교육 3대 과제 21개 정책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지역별 장애계의 요구와 교육감 후보측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20명 교육감 후보와 체결한 협약 내용 중, 핵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입니다.

지난 2025.10.26 국회에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4년 6개월만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각종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와 체계 등을 명시한 법안입니다. 법안이 제정되었지만 지역의 심의·전달체계는 모두 지자체, 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답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가 2021년 발표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따른 예산 지원 기준 마련을 통해 무상급식 실현, 교육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장애인 250만여명 중 140만여 명이 중졸이하 학력(54.4%)이라는 심각한 학력 소외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실현 및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각 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개정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학령기 장애학생 통합교육 권리 보장입니다.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70%를 넘지만, 물리적 통합에만 그치고 있고 진정한 통합교육 실현은 미흡한 현실입니다. 진정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당국의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국내법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등의 국제조약에 따라,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통합된 환경 또는 최소 제한된 환경에서 무상으로 적절하게 공적인 교육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관련 서비스)이 필요할 때 충분히 제공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합교육 실현,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등 장애학생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 지원 체계 구축 등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로 보다 질 높은 특수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을 위해 교사 및 전담인력 증원 및 추가 배치 등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느린학습자, 학습장애학생 등 교육 사각지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일부 후보들에게 △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특수학급 과밀화 해소 및 통합학급 정원 감축 등을 통해 개별화 교육 질 보장, 교원 업무 과중 해소) △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체계 구축 △ 느린학습자, 학습장애학생 등 교육 사각지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장애인교원 권리 보장입니다.
1990년 ‘장애인고용법’ 시행 이후 장애인고용이 의무화되고 시도교육청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은 1.97%로 정부부문 법정 의무고용률 3.4%에 비해 한참 미달하고 있으며, 고용부담금은 38,460백만원으로 전체의 79%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교원은 미비한 인사제도, 지원제도, 낮은 동료 교직원의 인식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그 고충의 정도가 광범위합니다.

이에 일부 후보들에게 △ 장애인교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제정 △ 각종 법령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 지원 보장 △장애인교원 업무분장 차별금지 등 인사제도 상의 실질적 평등 실현 △물리적ㆍ정보ㆍ연수 접근성 보장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2026교육감선거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교육감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3대 과제 21개 정책이 장애인도 시민으로 교육받고, 교육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2026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는 선거 종료 이후에도 장애인 교육권 보장 실현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교육감 당선자들과 정책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책임있게 장애인 교육 정책을 이행해나가는지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etal.ncpsp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