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일차 2020년 5월 14일(목) 마을이신나는학교 한성희 활동가, 최송화 활동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5-14 17:15
조회
6537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면담 요구 릴레이 1인시위 4일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하라”“장애인평생교육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원하라!” ○ 일시 및 장소: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서울시교육청 앞○ 기간: 2020년 5월 11일(월)부터 조희연 교육감 면담 성사시까지○ 주관/주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
○ 4일차 2020년 5월 14일(목) 마을이신나는학교 한성희 활동가, 최송화 활동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 28개 장애인야학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회원단체로 둔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⑤항에는‘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임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하기에 평생교육으로 충분히 지원해야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가 미비함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4. 이에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위해 2019년 12월 13일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매우 미진했다고 평가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책무성이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4. 이에 본 법인은 서울시교육청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논의를 요구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와 본 법인과 면담을 통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2019년까지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결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이 다 되도록 협의체는 구성되지 못하고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논의를 어서 시작해야 합니다.
4. 또한, 5월 6일 ‘코로나19 생활방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4일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방안 및 학교 방역 조치사항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대책은 학령기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방역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역물품 등 비치 △일 2회 일상소독 최소2회 진행 및 주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 실시 △학습시간 조정 △격리공간 확보 등의 지침을 시행되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과 예산 책정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애성인학생의 교육도 학령기 교육과 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코로나19 방역도 유·초·중·고·특수학교 방역 수준에 준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5.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에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강화 방안과 △‘코로나19’ 방역 지원대책 논의를 위한 면담 요구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과 면담이 조속히 진행되어 구체적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 대책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