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4-01 17:08
조회
4295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4월 1일(수)○ 개요①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광장② 서울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책임 촉구 기자회견– 오후 3시 30분 /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발언 마무리 후 대표단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면담○ 주관/주최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 27개 장애인야학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회원단체로 둔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⑤항에는‘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하며,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임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연간 30,398천원에 비해,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에 불과(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하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비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4. 2017년 6월 개정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일원화되었습니다. 취지는 분리가 아닌 통합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환경을 구현하는 것이었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 평생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하여 관련 법률은 미비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령기 교육에서 탈락되어 왔던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생활 돕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유명무실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의 온전한 평생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1대 총선 시기를 앞두고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의제화를 위한 투쟁을 진행합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 1. 투쟁결의문
https://etal.ncpspd.or.kr/